안녕하십니까? 햇살이 한결 따뜻해지고 학생들이 가득한 교정에 활기가 넘치는 3월,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한 2024. 출결 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결석 시 참고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결 처리 기준 및 서류 > 출결처리종류 | 내 용 | 제출서류 | 결석 | 질병 결석 |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명시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계를 제출한 경우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 석임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확인된 학생이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할 때 - 등교시간 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한 경우 | ? 1~2일 결석 - 진료확인서, 병원처방전, 의사진단서, 의견서, 약봉지, 담임확인서 중 하나 ? 3일 이상 결석 - 의사소견서(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의사진단서 사전 제출 ? 보호자 연락 | 미인정 결석 | ? 합당하지 않은 사유(학원수강, 해외어학연수 등) ?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 범법 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 보호자 연락 |
출결처리종류 | 내 용 | 제출서류 | 출석 인정 | 법정 감염병 | ? 학교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종류 1) 법정감염병 : 풍진, 홍역, 세균성이질, 독감 등 2) 비법정감염병 : 유행성 각결막염, 옴, 무균성 뇌수막염 등 | ? 증빙서류(진료확인서 등) | 코로나19 감염병 | ? 확진으로 인한 등교중지 ? 코로나 검사로 인한 경우: 당일만 출석 인정, 그 외는 질병 결석 | ? 확진 -증빙서류(양성확인서 등) ? 유증상 -코로나 검사결과서 | 학생 선수 |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 대회 참가, 훈련 참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내부결재 득하도록 함 | ? 지각, 조퇴, 결과는 6시간(수업시간) 누적 시 출석인정결석 1일로 간주함 | 경조사 | 구분 | 대 상 | 일수 | ? 증빙자료 -청첩장, 사망진단서, 장례식장사용확인서 등 (친인척 증빙서류 첨부)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결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 학생 본인 | 20 | 사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생리통 | ? 생리통이 극심해 수업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인정) ? 월 2일 이상일 경우 1일 인정결석, 나머지 일수는 질병결석 처리 | ? 보호자 연락 | 학교장허가 교외 현장 체험 학습 |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인정 일수 -본교 연간 15일 인정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1)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학습 : 현장체험학습, 가족동반여행, 친?인척방문, 견학활동 등 ->체험학습 신청서(1일전) 및 보고서(7일이내) 제출 2) 부모 미동반 교외체험학습 ->대리인솔위임장도 함께 제출 3)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만 가정학습 가능 (교외체험 학습 15일 이내여야 함, 2024년 현재 경계 단계임) 4) 본교 규정의 허가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일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 | ? 실시일 1일 전까지 학교종이앱으로 신청서제출 (부모미동반시 대리인솔위임장도 함께 제출) ? 제출기간 엄수→심사 후 승인→체험학습 실시후 체험보고서 7일 이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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