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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출결 처리 기준
작성자 김은정 등록일 2024.03.20

안녕하십니까?

햇살이 한결 따뜻해지고 학생들이 가득한 교정에 활기가 넘치는 3,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한 2024. 출결 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결석 시 참고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결 처리 기준 및 서류 >

출결처리종류

내 용

제출서류

결석

질병

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명시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계를 제출한 경우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 석임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확인된 학생이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할 때

 - 등교시간 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한 경우

1~2일 결석

- 진료확인서, 병원처방전, 의사진단서, 의견서, 약봉지, 담임확인서 중 하나

 

 

3일 이상 결석

- 의사소견서(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의사진단서 사전 제출 

보호자 연락

 

미인정

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학원수강, 해외어학연수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 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6항의 가정학습 기간

보호자 연락


출결처리종류

내 용

제출서류

인정

법정

감염병

학교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종류

1) 법정감염병 : 풍진, 홍역, 세균성이질, 독감 

2) 비법정감염병 : 유행성 각결막염, , 무균성 뇌수막염 등

 증빙서류(진료확인서 등)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으로 인한 등교중지

코로나 검사로 인한 경우: 당일만 출석 인정, 그 외는 질병 결석

확진

-증빙서류(양성확인서 등)

유증상

-코로나 검사결과서

학생

선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 대회 참가, 훈련 참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내부결재 득하도록 함

지각, 조퇴, 결과는 6시간(수업시간) 누적 시 출석인정결석 1일로 간주함

 

 

경조사

 

구분

 대 상

일수

증빙자료

-청첩장, 사망진단서,

장례식장사용확인서 등

(친인척 증빙서류 첨부)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생리통

생리통이 극심해 수업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인정)

2일 이상일 경우 1일 인정결석, 나머지 일수는 질병결석 처리

보호자 연락

학교장허가 교외

현장

체험

학습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인정 일수

-본교 연간 15일 인정 (,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1)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학습 : 현장체험학습, 가족동반여행, 인척방문, 견학활동 등

->체험학습 신청서(1일전) 및 보고서(7일이내) 제출

2) 부모 미동반 교외체험학습

->대리인솔위임장도 함께 제출

3)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만 가정학습 가능 (교외체험 학습 15일 이내여야 함, 2024년 현재 경계 단계임)

4) 본교 규정의 허가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일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

실시일 1일 전까지 학교종이앱으로 신청서제출 (부모미동반시 대리인솔위임장도 함께 제출)

 

제출기간 엄수심사 후 승인체험학습 실시후 체험보고서 7일 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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