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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창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학교, 개인 또는 단체는 2024. 7. 1.(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공문, 서면,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